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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중가산금 제도를 두어 체납된 지방세의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지방세징수법」상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7768호, 20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여전히 30만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례와 같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과될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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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