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0-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제2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후발적 경정 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50조제2항제1호)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 구체화(안 제63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신설(안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연기된 경우에도 그 연기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를 연기한 사유가 소멸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도록 함. 마.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84조의4 신설) 1)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함. 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바. 지방세 불복 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89조제3항 신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은 처분당사자가 받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안 제91조제2항제2호)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