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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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단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물류단지 소재지 근방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우회도로 건설 및 훼손된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로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재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제10호아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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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