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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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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두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배당하고 있음. 이에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한편,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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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