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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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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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