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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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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비(안 제34조제1항제12호)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비(안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성립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보완(안 제42조제2항 신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마.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설정(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안 제55조제1항 및 제56조, 안 제5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 사.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 도입(안 제75조제3항 신설)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 보완(안 제85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자.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151조의2 신설)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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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