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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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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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