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이며,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협의체의 장, 광역ㆍ기초자치의회의 의장협의체의 장, 대학협의체 대표자, 국회 소관 위원회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장비,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바. 지방단치단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9조).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