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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촉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ㆍ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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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