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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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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