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입학 장벽이 높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져 가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