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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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의학ㆍ약학ㆍ간호 계열의 대학 입학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 중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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