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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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56곳으로, 이중 52곳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돼 교육경비 보조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전 동구 지역처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 요주의가 필요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경비도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전 동구, 인천 동구, 강원 인제군 등 해당 지자체는 지역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시설ㆍ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과정이나 주민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음.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대다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임. 실제 대전 동구 지역의 경우 매년 인구가 줄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 환경이 좋은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국회의 공론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교육 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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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