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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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단계적(2022년 23.7퍼센트, 2023년 25.3퍼센트)으로 인상할 계획임.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과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 이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20.27퍼센트→20.79퍼센트). 이에 우선, 2022년에 인상하는 지방소비세율(2.7퍼센트)에 따라 감소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에서 20.94퍼센트로 0.15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8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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