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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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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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