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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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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