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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따라서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시급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선차적으로 분리하고자 함.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은 1개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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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