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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1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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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