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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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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