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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3 · 개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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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