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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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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훈련시설의 무상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조?제8조, 안 제19조?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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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