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 기관의 수탁 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탁 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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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