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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 역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신설, 제61조제1호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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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