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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겸직내용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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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