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