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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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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사건의 결정 방법 개선(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소청사건의 결정은 징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나.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직위해제 기간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안 제43조의3 신설) 공직 채용비위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 공무원이 보수나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의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배의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마. 조부모ㆍ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안 제63조제2항제5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안 제64조제1호)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안 제73조의2제1항) 공직 내 성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아.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면제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과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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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