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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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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ㆍ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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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