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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2014-2018)동안 119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은 6.6%에 불과하고 93.4%가 사망에 이르고 있음. 심폐소생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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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