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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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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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