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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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임용결격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으로 함(안 제33조제6호의3). 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3항제3호). 다.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7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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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