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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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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