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공사ㆍ공단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ㆍ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ㆍ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양향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