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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향자한국의희망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4 · 한국의희망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공사ㆍ공단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ㆍ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ㆍ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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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