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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 공사, 공단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본 개정안은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하여 이사회 1/3 이상 규모(유럽평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외노동이사 제도 역시 함께 도입해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하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58조의3 신설,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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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