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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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기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전무하여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이에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안 제60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또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투기 근절 주요 대책을 관련 지방공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8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안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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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