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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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