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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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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민간과의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국제입찰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ㆍ운송ㆍ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함(안 제64조의6 신설). 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규정을 준용함(안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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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