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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누구나 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교육과정, 교재 등의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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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