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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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