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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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등에 있어서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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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