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등에 있어서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