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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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결정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 중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허가는 본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절차였지만, 지금은 금융피해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례로 ELS 투자자들의 도이치은행 상대 소송도 소송허가결정에만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피고 측이 즉시항고로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소송절차 장기화ㆍ피해자 구제 지연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소액투자자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당초 입법취지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에 피고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 들일 시간ㆍ비용을 절약하고 입법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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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