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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5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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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