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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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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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