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57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김용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