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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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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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