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