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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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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2)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 됨. 3)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라. 실무협의회(안 제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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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