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

임병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