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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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4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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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