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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각각 기여금과 공제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및 제35조의6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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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