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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반 부족, 지원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어 있음. 우리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없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바, 법률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집중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제조업 생산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제ㆍ투자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0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 선정 시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ㆍ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ㆍ활용ㆍ가공하기 위해서 학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데이터 구축 인력의 양성ㆍ육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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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