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5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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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