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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5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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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