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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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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